부모꿀팁 | 5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 등록일 2021-05-13 11:08
  • 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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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들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유용한 정보이니 참고하세요.


◆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범칙금을 상향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만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 가능!”…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개정(5.13.~)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한 경우 보호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모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5.22.~)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생계 어려운 가구 50만원 지원”…한시생계지원비 온라인 신청(5.10~28.)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에 한시적생계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현장 접수 5.17~6.4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