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외 범법 행위가 포함된 경우, 경찰의 기소
미국에는 학교마다 정복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학칙에 의거한 학교의 조사나 징벌 조치와는 별개로 왕따 행위에 폭력이나 피해 학생의 신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협박 또는 금품 갈취 등의 범법행위가 포함될 경우, 이 정복 경찰이 조사에 개입하게 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실제 범법 행위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리면, 학교와 별개로 경찰권에 따라 가해 학생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컨대 한 학생을 두명이상의 학생이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했을 경우, 이는 더 이상 학생들 간의 단순한 싸움이나 괴롭힘이 아닌 집단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형법에 준하는 처벌을 위해 경찰이 직접 가해 학생들을 기소하고 재판에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 정복 경찰을 상주시키는 것, 또 이렇게 경찰이 학교 내에서도 학교 밖과 같은 잣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진

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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