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험생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수능 필수 확인사항
- 수험표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지참
- 개인 도시락 및 음용수 준비
- 개인 시계 준비
11월 17일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 수능 전날 예비소집에 참여하여 수험표 수령
-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의 경우 대리수령 가능
- 수험표 분실 시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가지고 오면
시험관리본부에 신고 후 수험표 재발급 (시험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 본인의 해당 시험실 위치를 확인(건물 입장 불가)
시험 당일 유의사항
- 시험장 출입은 오전 6시 30분부터 허용
-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완료
-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가능
-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직접 설치 후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식사
- 오염에 대비한 여분의 마스크 준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치워치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카메라펜,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MP3 플레이어
수능 주요 부정행위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는 행위
-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의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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