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법상 한국 초등학생 미국 유학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불법입니다. 시누댁에 있는 초등학생이 관광비자로 미국 학교에 다닌다면 그건 불법입니다.
한국 학기 중에 한국에 있지 않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몇 달씩 체류한 것이 들어나면 나중에 관광비자를 연장, 혹은 다른 비자로 바꾸거나 할 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미국 공항에서 미국 재입국이 10년내지 영영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초등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부모 중 한 쪽이 합법적으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학생비자,주재원비자 등)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머니들이 어학연수를 받는 형식으로 학생비자를 딴 뒤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이런 케이스는 미국대사관에서 순수 유학이 아니라 조기유학으로 간주해서 비자 발급을 잘 안 한다고 듣긴 했어요.) 관광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일부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민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몰라서 받아주는 것이지 합법적이기 때문은 아니랍니다.
관광비자로 한국 초등학생들이 미국에서 잘만 공부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건 나중일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일을 알 수 없으니 아이들 미래를 담보로 잡고 그런 모험을 하시지 마세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두달씩 사설학원이나 캠프를 다니는 것은 몰라도 절대 미국 학교는 보내지 마세요.

쑥쑥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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