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2015-06-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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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질문:

 

7학년 아이의 학부모입니다. 저희아이가 시험시간에 cheating을 했다고 선생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가 사실을 인정했구 담당 카운슬러에게 넘어갔으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부모가 먼저 찾아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영어도 서툴고 그래서 더욱 막막합니다. 보통 어떤 조치가 학교에서 취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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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익숙하지 않은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편지를 학교 측으로 받게 될 때

부모님께서 겪으셨을 당혹감이나 놀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생님의 재량 하에 재시험을 보는 것.. 이럴 경우 첫번째 시험은
0점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대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는 경우,

 

2. 1-2일 in school suspension (교내 정학) 으로 학교에 등교는
할 수 있으나 학교내의 정해진 교실에서 주어진 숙제등을 하도록
내려지는 벌칙,

 

3. 1-2일 정도의 out of school suspension (학교 밖에서의
정학) 으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처벌 받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시험 만이 아니라 하다 못해 학생들이 숙제를 하며 그 내용을 서로 베끼거나 하는 것 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절대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카운슬러로 넘어간 일이라면, 몇일 정도 더 기다려 보시고 혹시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벌칙에 관한 편지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그때 학교에 바로 찾아가셔서 최대한 벌칙을 줄이는 쪽으로 사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일을 계기로 학생이 부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어 드릴 수는 참고사항이 있다면..

 

중학교 시절인 7학년 때 일어 났던 일들 (정학 포함)은 법적인 위반행위가 아니었다면 대학교 입시 등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일로 인해 학생이 어떤 형태의 부정행위에도 연루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수 있다면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경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혹시 결과가 나오면 제 개인 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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