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쳤다니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공제회비라는 것을 납부하는데 담임선생님을 통해 알아보십시요. 만약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단체로 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해 있을 경우,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턴넷 상에서 '안전공제회'로 검색을 하시면 보상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쳐야 할 과정,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내용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이 법인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학교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 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1. 자살, 자해 등의 경우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경우
3. 가해자 등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4.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동일한 손해로 다른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6.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작년에 저희 학교 아이가 교실 유리문에 상처가 나 100바늘 이상을 꿰매는 사고가 있었는데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 받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이름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잇느냐는 것인데 보통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는데 확인해 보십시요.
아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상하셨을 겁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치료를 잘 해서 아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지역이신지 몰라 아래의 곳으로 링크시켰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경북학교안전공제회로 바로 갑니다.
안타까운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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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ice님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같아서 도움을 청합니다.
> 제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부디쳐 얼굴에 상처가 심합니다.
> 둘이 싸운 것도 아니고 뛰오다가 그랬나봐요.
> 여자아이라 앞으로 성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학교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 궁금해서요.
> 지금 들어 가는 병원비 보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가 문제라서....
>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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