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홈스쿨링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고 지금도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경제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선뜻 결정은 못 하겠구요
또 아직은 딱히 아이가 공교육과 맞지 않다는 결정을 할 수 없어 생각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정말,충분히 충분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제도하에 있기 때문에 자퇴 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조항 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문가(주로 병원이나 연구소 등...)가 소견서를 써서 취학하는 혹은 할 예정인 학교의 교장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너무 허약해서..너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너무 인지 능력이 발달하여서(소위 영재들...) 혹은 사회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소위 부적응아로...,,)등의 이유를 들어 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교육감의 명으로 취학의무유예조치가 내려지게 되지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벌금이 매겨지는데
백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이런 내용으로 벌금을 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종교적인 이유나 이런 저런 개인사정으로 홈스쿨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가봐요.
일종의 편법이라고 볼수 있지만.....
즉,한다고 마음 먹으면 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다, 아이와 부모가 정말 원하고 함께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는 가를 충분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정도야 혼자서 못 가르치랴...하는 마음이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이구요
분명히 얻는 만큼 잃는 것도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교과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 엄마와 아이가 공감하며 생각을 넓히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셨으며 그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지 꼭 한번 되짚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