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꿀팁 | ※필독※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가 알아야 할 3가지!

  • 등록일 2020-02-13 11:02
  • 작성자 운영자
  • 조회수 2,838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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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등교는 어떻게 시킬지,

하교 후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등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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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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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기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이라면 주목해주세요!

걱정 뚝-하게 만들어드리는 정책들 소개해드려요.


처음 부모의 품에 떠나 학교로 떠나는 아이드르이 등하굣길은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등교 시간이 직장인 출근시간과 겹쳐 챙겨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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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26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기 위해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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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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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이상(주 최대 35시간 근무) 단축 근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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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축근무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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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감소액 보전금 :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 차액

*간접노무비 : 간접작업임금, 휴업임금, 퇴직금적립 등 후생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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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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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은 자녀가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돌보는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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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단체 활동과

✔ 숙제, 일기 쓰기, 독서 등 개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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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등 방과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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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최대 700실까지 확충하고, 신청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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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매년 입학기에 맞춰 신청·접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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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했으나 이용하지 못한 입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시설을 통해 지원합니다.


문의·신청)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비소집일, 학부모 면담과 같이 자녀 돌봄 문제가 갑자기 발생할 때, 맘 편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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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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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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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휴가 사용을 반려했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탄력근무를 시행하는 등 사업장 사정에 맞게 지원 조치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집니다.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대상 가족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 범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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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과 같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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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출처] ※필독※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부모가 알아야 할 3가지!|

작성자 교육부


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