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육료 • 양육수당 확대 지원안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 확대 지원으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 ~ 5세 아동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l 신청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계속
l 신청방법
-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온라인 신청
l 준비물 : 신분증, 통장 사본
l 유의사항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부터 지원됩니다. (소급지원 불가)
- 자격 변동 시(보육료 ↔ 양육수당 ↔ 유치원)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 안내
l 시행시기 : 2013년 3월부터
l 지원대상 : 만 0 ~ 5세 전계층 아동
l 지원금액 및 지원 방법
구분 | 보육료 | 양육수당 |
만 0세 | 394,000원 | 200,000원 (12개월 미만) |
만 1세 | 347,000원 | 150,000원 (24개월 미만) |
만 2세 | 286,000원 (2010년 출생) | 100,000원 (24개월 ~ 72개월 미만) |
만 3 ~ 5세 | 220,000원 (2009 ~ 2007년 출생) | |
지급방법 | 아이사랑 카드로 지원 | 현금으로 매월 25일경 입금 |
.
▶ 보육료 신청 및 이용 절차
▶ 양육수당 신청 및 이용 절차
1. 누가 지원 받나요?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종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2. 얼마나 지원 받나요?
1) 시설 이용시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22,0000 ~ 394,000원의 보육료가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2) 가정 양육시 :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동의 연령에 따라 10 ~ 20만원의 양육 수당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은 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3년 2월 4일(월)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www.bokjiro.go.kr style="COLOR: #ff6c00">)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확인 사항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4.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1)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2월에 신청을 완료하면 3/1일 분부터,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일 당일 분 부터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은 매월 25일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5. 보육료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 받을 수 있나요?
1) 보육료를 받기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영어 학원, 미술학원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 수당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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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되어,
신청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천 원, 만 1세는 34만7천 원, 만 2세는 28만6천 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 원을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양육수당 3월분은 2월 말까지 신청하면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사전신청이 4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접수 첫 날인 4일 일시 접속 건수 폭주로 접수 상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다른 날짜에 신청·접수하는 것이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 이용에 일시적으로 불편이 초래된 원인은
일시에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시스템 응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서버가 다운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 원활여부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복지정보과 02-2023-8922/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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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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