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3]미국은행과 친해지기 2009-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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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은행, 병원등에 관련된 일은 남편분들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이나 병원일은 시스템이나 쓰이는 용어들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잘 도와주던 남편도 자꾸 도움을 청하면 점점 귀찮아하고, 왜 우리 와이프는 그런것도 못하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자꾸 피하지 말고 기초적인 생활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좀 더 편리한 미국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 올때 조금이든 많게든 돈을 가지고 오고 앞으로도 월급등을 받으며 생활하려면 은행구좌가 있어야겠죠? 우리 조상님들처럼 돈을 항아리에 넣어놓거나 카페트 밑에 깔아놓고 살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신의 신용을 쌓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레딧 카드 사용이나 은행거래는 필요하답니다..

 

 

은행의 선택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전국단위의 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곳으로 이동하거나 지역간 송금의 용이함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은행(예를들면 Bank of America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점이 많고 가까워야 편리하므로 지역의 한인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학교에서 연결해 주는 은행이 있으므로 그 은행과 거래를 하면 여러면에서 편리합니다.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신분증(ID Card)을 지참해야하고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학생증 등이 가능합니다.

 

구좌의 종류

 

Checking Account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구좌로 보통 개인수표(Personal Check Book)가 함께 발행되어 잔고내에서 현금지급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ving Account

한국의 정기 예금과 비슷하며 매월 일정금액을 예금하거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checking account에 잔액이 없을 경우 saving account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inimum Balance

 

우리나라는 초기입금액을 예금하지 않아도 구좌 개설이 되지만 미국 은행에서는 10불이든 100불이든 입금을 해야 동시에 구좌가 개설됩니다. 구좌마다 기본 잔액유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월별 Minimum balance가 얼마인지 잘 챙겨야 합니다. Minimum balance가 있는 구좌인데 해당금액만큼 balance가 있지 않으면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할지도 모릅니다. Minimum balance limit가 없는 free checking account도 있습니다.

 

Joint Account

 

구좌를 개설할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개설을 하면 두명 모두 구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구좌를 close할때 라든지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 항상 동행하거나 위임장을 가져가야 하기도 합니다. Joint 구좌를 갖게 되면 개인수표(Personal Check)에 두 사람의 이름이 공동으로 나오게 되므로 물건을 구매할때 또는 대금을 지불할 때 편리합니다.

 

Account Statement

은행구좌를 개설하면 통장을 주지 않습니다. 통장이 있어야 뭔가 돈이 돌아가는것 같고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미국에서는 통장 대신 매월 은행에서 Account Statement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곳에는 입출금 내역과 Check 사용내역등 한달동안의 모든 거래가 적혀 있어 통장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잘 보관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과 e-statement로 굳이 서류를 보관할 필요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구좌개설시 신청한 debit card(직불카드)는 보통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Personal Check

 

개인수표는 통장의 잔고만큼 쓸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에 개인수표로 지불할 수 있으며 공과금이나 아이들 학교에 내야 하는 돈 등은 개인수표로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수표를 사용하면 받은 사람이 은행에 입금을 하고 내 구좌에서 해당금액만큼 빠져나갑니다. 만약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수표를 사용했을 경우 우선 은행에서 해당금액을 지급한후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bouncing fee)

처음 구좌 개설시 check,을 무료로 주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Personal Check 예시

 

**Personal Check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눌러 지난 컬럼을 참고하세요~

 

Bouncing fee

 

위에서 언급했던 수수료 부분인데요. 이게 무서운것입니다. 구좌에 잔액이 없으면 수표나 debit card를 사용했을때 잔액이 없다는 경고가 나오면 좋은데 어떤 은행은 우선 지급을 한 후 구좌 명의자에게 우편등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한 건당 약 30불 안팎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지 모르고 1,2불 썼다가 수수료를 몇백불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구좌에 잔액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게 좋겠죠?

 

크레딧카드(credit card)

 

집을 얻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기저기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몇월 몇일까지만 혜택을 주는것이니 카드를 신청하라는 것이죠. 사실 아무때나 할수 있으면서 괜히 빨리 하지 않으면 못 할것 처럼 심리적 압박을 주는거니 그런 우편물 신경쓰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면 아무 회사나 전화해서 새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친절히 안내해 줄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신청서만 작성하면 카드가 발급되는것이 아니라죠. 미국은 신용사회라서 신청자의 신용을 조사한 후 자격이 되면 신용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니 신청하고도 거부(Reject)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과금등을 충실히 잘 내고 있으면 내 신용은 조금씩 조금씩 쌓여간답니다. 대금결제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용에 좋지 않으니 카드대금이나 공과금등은 제 날짜에 잘 갚는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조금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회비(Annual fee)가 있는 회사에 신청을 우선 해서 몇개월 사용 한 후 annual fee를 없애 달라고 전화하면 없애주기도 합니다. 대신 카드거래가 좀 있어야겠죠? 처음에 신용카드를 만들면 한도액도 아주 적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꾸준히 사용하고 잘 갚아나간다면 몇개월후에 전화해서 한도를 올려 달라고 하면 신용조회 후 올려주기도 합니다.

 

 

간단하기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면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알아야 할 것은 많습니다. 우리와 다른 시스템과 용어들로 어렵지만 자꾸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쉬운 방법중의 하나로 은행에서 날라오는 Account Statement를 숫자만 보고 구석에 넣지 말고 그곳에 나오는 용어나 표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유용하게 쓰일수 있을것입니다. 오래전에 학생신분이었으면서 혹시 조그만 집 하나 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은행으로 무조건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모기지 상담을 하는데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거의 80%를 못 알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집을살  때 들어보니 아 그때 그 말이 바로 이런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여전히 은행 용어들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복잡한 모기지 상담은 아니더라도 은행거래는 남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Copyright©Aeky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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